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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산 애플 제품, 입국할 때 세금 얼마나 내나
1인당 US$800까지는 면세입니다. 초과분에는 부가세 10%가 붙고, 컴퓨터·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관세가 0%입니다.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%를 깎아줍니다(최대 20만원).
면세 한도는 1인 US$800
해외에서 산 물건을 들고 입국할 때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 이 한도는 사람 기준이라 동행 가족끼리 합산하지 않습니다.
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, 과세 대상 물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합니다.
전자기기 관세는 0%, 부가세만 10%
노트북·스마트폰·태블릿 같은 정보기술 제품은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0%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10%입니다.
이 사이트에서 관부가세 포함을 켜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이 아니라 당일 시장환율을 쓰므로 실제 고지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자진신고하면 30% 깎아줍니다
입국장에서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0%를 감면받습니다. 감면 한도는 20만원입니다.
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고가 제품일수록 신고가 유리합니다.
직구는 기준이 다릅니다
배송대행으로 들여오는 직구는 목록통관 한도가 US$150(미국발은 US$200)이고,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(US$800)와 직구 목록통관 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 헷갈리면 세금 계산이 크게 틀립니다.